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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의마을 윤리경영
장애인의 전인 재활을 통하여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스스로 자립하여 인간다운 삶(보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모든 시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평등, 사회통합의 기본 이념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복지 기관이 되고자 한다. 
성모의마을은 윤리경영이념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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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사회복지의 기본가치인 인간존중의 가치를 지향하며 전문가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식, 기술,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생명의 안전과 성장을 위한 환경 보호 및 에너지절감 운동에 솔선수범 한다.
하나. 우리는 이용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행복한 삶을 위해 책임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이용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지역사회 및 모든 이들을 성별,인종,학력,종교,연령,장애,기타 사유로 인해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이용인과 직원, 모든 방문자를 위하여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하나. 우리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존중하며, 지속적인 상호동반자의 관계를 위해 노력 한다.
하나. 우리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선물, 향응, 사례, 편의를 청하거나 받지 않으며, 반부패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최고의 근무환경 조성과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직원을 육성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간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잡고, 차별하지 않는다.
기관의 윤리경영

-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그에 따른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  기관은 투명한 회계 처리와 계획된 예산 집행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

-  기관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 및 상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고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함으로 업무의 

   능률을 향상 및 기관운영을 활성화시킨다.


이용자에 대한 윤리

-  이용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항상 이용인의 편에서 생각하고 의견을 존중하며 이용인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이용인의 재산은 시설의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이용인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  이용인의 이동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  이용인 관련 문서, 사진, 컴퓨터 파일 등의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그 목적 및 활용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며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이용인에게 폭력(성폭력, 언어적 폭력을 포함)을 행사하지 않는다.

-  이용인을 찾아온 모든 사람과의 만남을 이용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직원의 윤리기준

-  직원은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직원은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한다.

-  직원은 지역 내 기관간의 상호발전과 종사자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노력한다 

-  직원은 소속된 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에 기여한다

-  직원은 동료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상호 발전시키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한다.이용


기관의 보호자에 대한 윤리

-  보호자들이 기관의 운영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여 보호자 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기관의 운영에 

   최대한 반영한다.

-  보호자와 가족들 간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  기관은 보호자들의 사생활 정보를 누설하지 않으며 정당한 요구나 서비스 요청에 대하여 정확 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  보호자들로부터 상품 등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기부 받는 행위 등 실질적인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기관의 후원자에 대한 윤리

-  후원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후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한다.

-  사업의 실적 및 사업효과성이 투명화 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 및 사업추진 관련 자료를 후원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기재 한다.

-  연 8회 이상 후원자에게 감사의 편지를 발송한다.

-  후원금품은 공적 절차에 의해 수령하고 지출되도록 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기관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윤리

-  봉사활동시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을 시행 한다. 

-  자원봉사자에게 존칭을 사용하고, 봉사 요청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한다.

-  자원봉사 시간을 절대로 허위로 작성하거나, 자원봉사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지 않는다.


기관의 직원에 대한 윤리

-  직원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  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촉진하고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자기 계발 여건을 최 대한 조성한다.

-  직원의 능력과 성과를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  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직원의 행동 윤리

-  이용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항상 이용인의 편에서 생각하고 의견을 존중하며 이용인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이용인의 재산은 시설의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이용인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 사용 하지 않는다.

-  이용인의 이동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  이용인 관련 문서, 사진, 컴퓨터 파일 등의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그 목적 및 활용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며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이용인에게 폭력(성폭력, 언어적 폭력을 포함)을 행사하지 않는다.

-  이용인을 찾아온 모든 사람과의 만남을 이용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

-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과 장애 예방에 힘쓰며, 자원봉사, 후원 등 장애인복지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  국가의 법과 지역사회 조례에 따라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사회의 문화를 존중하며 지역 발전에 공헌한다.

-  기관은 올바르고 합리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배제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투명한 경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  기관은 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한다.

-  직원 각자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초질서 및 각종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하는 일을 주도한다.

-  공동사례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복지협의체 등 지역사회 행사에 적극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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